협회회칙
대뉴욕한인간호협회회칙
제1장총칙
1조명칭-본회는대뉴욕한인간호협회라칭하고뉴욕주와 다른동부지역도포함한다.
2조목적- 본회는비영리단체로써
• 회원들의친목과상호협조를통하여사기를앙양함으로써해외생활의보람을느낀다.
• 회원들의자질향상과전문적발전을도모한다.
• 지역사회에봉사하며다른한인단체와상호협조한다.
• 타지역동계단체와협력, 교류하며타국간호단체와도우의를도모한다.
• 모국의간호단체들과유대를갖고협조한다.
3조본회의주소는회장단이결정한다.
제2장회원
1조회원의자격
• 본회의회원은평생회원, 정회원, 명예회원및준회원으로한다.
• 평생회원 – 간호사면허를소지한한인으로서정해진평생회비를납부한자
• 정회원 - 간호사면허를소지한한인으로서정해진회비를납부한자
• 명예회원 - 간호사업및본회에공헌이있는자, 관심이있는자로서임원회의승인을얻은자
• 준회원 - 현재간호학생으로서대뉴욕한인간호협회를사랑하며협회일에관심을가지고참석을원하는자
2조회원의의무
• 본회의회원은본회의회칙과의결사항을준수해야한다.
• 본회의회원은회비를납부해야하고집회에참석할의무가있다.
3조회원의권리
• 평생회원과정회원은본회의의의결, 선거및피선거권이있다.
• 명예회원은총회에참석하여발언할수있다.
4조본회는다음과같은임원을둔다.
• 회장 (1명)
• 부회장 (2명)- 제1부회장, 제2부회장
• 총무 (2명)
• 서기 (2명)
• 회계 (2명)
• 감사 (2명)
• Membership Coordinator
• Education Coordinator
• Conference Coordinator
• Health care Coordinator
• Web site Manager
5조임원의의무
• 회장 - 본회를대표하고회무일체를총괄하며총회와임원회의의장이다.
• 제1부회장 - 회장을보좌하며, 회장의유고시에그직무를대리수행한다.
• 제2부회장 - 회장을보좌하며제1부회장의유고시에그직무를대리수행한다.
• 총무 - 회장단을보좌하며본회의사무일체를집행한다.
• 서기 - 총무를보좌하며제반회의사항을기록하고제반문서를보관한다.
• 회계 - 본회의예산결산및수입, 지출에관한회계업무를담당하고회계관계문서를보관한다.
• 감사 - 재정과사무를감사한다.
• Membership Coordinator; 회원들의가입업무, 대내외홍보활동, 행사시서무담당, 친교및자질향상을위한사업을주관한다.
• Education Coordinator; 간호전문직및일반문화향상에필요한지식및교육행사를주관한다.
• Conference Coordinator; 매년 1회이상의 conference를계획하고준비하는전반적인일을담당한다. 이 conference를통하여회원들이새로운간호전문지식을습득하고 CEU Credit을받을수있도록도와준다.
• Health Care Coordinator; 건강에관련된지역사회봉사및행사를담당한다. 매년무료건강검진의행사및통계보고, 회원들의건강관리에적극참여한다.
• Web Site Manager;
1. web site를활성화시키도록회원들과상호협조하며새로운정보교환을고무시킨다.
2. web master와상호연락하여계속적으로협회뉴스를 update 시킨다.
3. 뉴욕간호협회 website “NYKNA.org”를관장하고협회에해를끼치는적절치못한내용은삭제할권한이있다.
6조임원선거
• 회장및감사는총회에서추천을받은자로써출석인삼분의이이상의의결을요구한다.
• 선출된회장이임원단을구성한다.
• 임원의결원시에회장및감사를제외하고는임원회에서이를보선한다.
• 회장의자격조건은최소 4년간협회를위해정회원의의무를다한자로한다.
• 본회의회장의임기는 2년으로하되단1회재임할수있다.
제3장회의
1조총회및의결
• 정기총회는년 1회로개최하되전기임원회에서장소와시일을정한다.
• 총회는임원교체, 사업보고, 사업계획, 예결산통과, 회칙수정및, 임원회에서제시한제반사항을심사결의하고기타업무를처리한다.
2조임원회
• 임원회는제7조 1항-10항에따라구성되며정기및임시임원회로구성한다.
• 정기임원회는회장이필요에따라소집하며사업전반에걸친심의와정기총회준비사항등을의논, 결의한다.
• 임시임원회는임원들로구성되며임원과반수의요청이있을때에회장이이를소집한다.
제4장이사회
1 조 목적
본회는 대뉴욕간호협회산하단체로써대뉴욕간호협회를후원하며자문역활을 담당한다.
- 간호협회활동회원과비활동회원간의교류역활을하며회원간의활성화를도모한다.
- 이사회원들의친목과상호협조및자질향상을도모한다.
- 지역사회에봉사하며다른한인단체들과 상호협조한다.
- 간호계의발전을위하여우수한간호학생에게장학금을수여한다.
2조 이사회원의자격
- 역대간호협회회장은당연직으로이사회회원이된다.
- 5년이상간호협회정회원으로간호협회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한자로서이사회원의추천을받아이사회정기총회에서이사회참석인원의 2/3 이상의승인을통하여이사회원이될수있다.
3조 이사회원의의무
- 본회의회칙과의결사항을준수해야한다.
- 이사연회비를납부해야한다.
- 이사회및간호협회회의에참석한다.
- 간호협회의자문에응해야할의무가있다.
4조 이사회원의권리
- 이사회회의및간호협회회의에 참석, 발언할수있다.
- 이사회회의에서의안심의및필요시재정보고를요청할수있다.
5조 이사회원의임기
- 2년을원칙적으로하며본인의동의하에연임이가능하고2년마다 9월이사회정기총회에서이사회원을선임한다.
6조 이사회원의사퇴
- 본인의의사및이사회의동의하에사퇴할수있다.
7조 이사회원의징계
- 이사회원으로서협회나이사회에불미스러운영향을끼쳤다고인정되는경우, 이사회재적인원의 2/3 이상의결의에따라이를징계, 경고할수있다.
8조 이사회조직
이사회는다음과같은이사임원을둔다:
• 이사장: 1명
• 부이사장: 1명
• 총무이사: 1명
• 재무이사: 1명
9조 이사회임원의의무
- 이사장- 본이사회를대표하고회무일체를총괄하며모든이사회모임의의장이된다.
- 부이사장- 이사장을보좌하며이사장유고시에그직무를대리수행한다.
- 총무이사- 이사장을보좌하며이사회의사무집행및제반회의사항을기록하고문서를보관한다.
- 재무이사- 이사회의예산, 결산및수임, 지출에관한회계업무를담당하고회계관계문서를보관한다.
10조 이사회의
- 이사회정기모임은연 2회로 3월과 9월에개최하며필요시이사장의소집하에임시모임을가질수있다.
- 이사회는과반수(50%) 이상의출석하에회의를진행할수있다.
- 정기모임에서는협회의발전을위해협력해야할사안, 대외적홍보및한인동포사회를위한건강연구과제등을논의하며결의한다.
11조 이사회재정
- 이사회의재정은 3월정기모임에서결정한이사회비및찬조금으로충당한다.
- 이사회비는매년 3월모임에재무이사에게납부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 본회의회계연도는 3월이사회정기모임에서차기 3월모임전날까지한다.
12조 이사회회칙개정
- 이사회회칙개정은필요에따라 이사회정기모임에서이사회의재적인원 3분의 2이상결의로개정할수있다.
- 개정된이사회에관한회칙은간호협회회장에게보고한다.
제5장재정
1조
• 본회의재정은정기총회에서결정한회비와찬조금및기타수입으로충당한다.
• 회비는매년정기총회시에회계에게납부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회계연도내에수시납부가가능하다.
• 정회원연회비는 $50이며, 평생회원회비는 $400로한다.
• 본회의회비증감은임원회에서결정하며총회에서승인을받는다.
• 재정지출은임원회및총회에서정한예산에의해서집행한다.
• 예산의임시지출은회장단의결의로하되임원회의사후승인을얻어야한다.
• 본회의회계연도는정기총회날로부터차기정기총회전날까지한다.
제6장회칙개정
1조 본회의회칙개정은필요에따라임원회에서개정안을발의하고총회에서출석인삼분의이이상의결의로개정할수있다.
제7장부칙
1조본회의회칙은총회에서통과한날로부터그효력을발생한다.
2조본회는필요에따라새회칙을만들수있다.
3조
• 본회의목적을위하여특별위원회를구성할수있으며긴급사항들을처리할수있다.
• 본회원으로써본회에불미스러운영향을끼쳤다고인정되는경우임원회의결의에따라이를징계, 또는경고할수있다.
• 이 개정 회칙은 2022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