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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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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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간호협회회칙

 

 

 

1총칙

1
명칭-본회는뉴욕한인간호협회라칭하고뉴욕주와  다른동부지역도포함한다.
2
목적- 본회는비영리단체로써

 

      회원들의친목과상호협조를통하여사기를앙양함으로써해외생활의보람을느낀다.

 

      회원들의자질향상과전문적발전을도모한다.

 

      지역사회에봉사하며다른한인단체와상호협조한다.

 

      타지역동계단체와협력, 교류하며타국간호단체와도우의를도모한다.

 

      모국의간호단체들과유대를갖고협조한다.

 

3본회의주소는회장단이결정한다.

 

 

 

2회원

 

1회원의자격

 

      회의회원은평생회원, 정회원, 명예회원준회원으로한다.

 

      평생회원간호사면허를소지한한인으로서정해진평생회비를납부한

 

      정회원 - 간호사면허를소지한한인으로서정해진회비를납부한

 

      명예회원 - 간호사업회에공헌이있는, 관심이있는자로서임원회의승인을얻은

 

      준회원 - 현재간호학생으로서대뉴욕한인간호협회를사랑하며협회일에관심을가지고참석을원하는

 

2회원의의무

 

      본회의회원은본회의회칙과의결사항을준수해야한다.

 

      본회의회원은회비를납부해야하고집회에참석할의무가있다.

 

3회원의권리

 

      평생회원과정회원은회의의의결, 선거피선거권이있다.

 

      명예회원은총회에참석하여발언할있다.

 

4본회는다음과같은임원을둔다.

 

      회장 (1)

 

      부회장 (2)- 1부회장, 2부회장

 

      총무 (2)

 

      서기 (2)

 

      회계 (2)

 

      감사 (2)

 

      Membership Coordinator

 

      Education Coordinator

 

      Conference Coordinator

 

      Health care Coordinator

 

      Web site Manager

 

5임원의의무

 

      회장 - 회를대표하고회무일체를총괄하며총회와임원회의의장이다.

 

      1부회장 - 회장을보좌하며, 회장의유고시에직무를대리수행한다.

 

      2부회장 - 회장을보좌하며1부회장의유고시에직무를대리수행한다.

 

      총무 - 회장단을보좌하며본회의사무일체를집행한다.

 

      서기 - 총무를보좌하며제반회의사항을기록하고제반문서를보관한다.

 

      회계 - 본회의예산결산수입, 지출에관한회계업무를담당하고회계관계문서를보관한다.

 

      감사 - 재정과사무를감사한다.

 

      Membership Coordinator; 회원들의가입업무, 대내외홍보활동, 행사시서무담당, 친교자질향상을위한사업을주관한다.

 

      Education Coordinator; 간호전문직일반문화향상에필요한지식교육행사를주관한다.

 

      Conference Coordinator; 매년 1이상의 conference계획하고준비하는전반적인일을담당한다. conference통하여회원들이새로운간호전문지식을습득하고 CEU Credit받을있도록도와준다.

 

      Health Care Coordinator; 건강에관련된지역사회봉사행사를담당한다. 매년무료건강검진의행사통계보고, 회원들의건강관리에적극참여한다.

 

      Web Site Manager;
1. web site
활성화시키도록회원들과상호협조하며새로운정보교환을고무시킨다.
2. web master
상호연락하여계속적으로협회뉴스를 update 시킨다.
3.
뉴욕간호협회 website “NYKNA.org”관장하고협회에해를끼치는적절치못한내용은삭제할권한이있다.

 

6임원선거

 

      회장감사는총회에서추천을받은자로써출석인삼분의이상의의결을요구한다.

 

      선출된회장이임원단을구성한다.

 

      임원의결원시에회장감사를제외하고는임원회에서이를보선한다.

 

      회장의자격조건은최소 4년간협회를위해정회원의의무를다한자로한다.

 

      본회의회장의임기는 2년으로하되1재임할있다.

 

 

 

 

3회의

 

1총회의결

 

      정기총회는 1회로개최하되전기임원회에서장소와시일을정한다.

 

      총회는임원교체, 사업보고, 사업계획, 예결산통과, 회칙수정, 임원회에서제시한제반사항을심사결의하고기타업무를처리한다.

 

2임원회

 

      임원회는7 1-10항에따라구성되며정기임시임원회로구성한다.

 

      정기임원회는회장이필요에따라소집하며사업전반에걸친심의와정기총회준비사항등을의논, 결의한다.

 

      임시임원회는임원들로구성되며임원과반수의요청이있을때에회장이이를소집한다.

 

 

 

 

4이사회

 

1   목적

 

본회는  뉴욕간호협회산하단체로써뉴욕간호협회를후원하며자문역활을  담당한다.

 

  1. 간호협회활동회원과활동회원간의교류역활을하며회원간의활성화를도모한다.

     

  2. 이사회원들의친목과상호협조자질향상을도모한다.

     

  3. 지역사회에봉사하며다른한인단체들과  상호협조한다.

     

  4. 간호계의발전을위하여우수한간호학생에게장학금을수여한다.

     

2  이사회원의자격

 

  1. 역대간호협회회장은당연직으로이사회회원이된다.

     

  2. 5이상간호협회정회원으로간호협회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한자로서이사회원의추천을받아이사회정기총회에서이사회참석인원의 2/3 이상의승인을통하여이사회원이있다

     

3  이사회원의의무

 

  1. 본회의회칙과의결사항을준수해야한다.

     

  2. 사연회비를납부해야한다.

     

  3. 이사회간호협회회의에참석한다.

     

  4. 간호협회의자문에응해야의무가있다.

     

4  이사회원의권리

 

  1. 이사회회의간호협회회의에  참석, 발언할있다.

     

  2. 이사회회의에서의안심의필요시재정보고를요청할있다.

     

5  이사회원의임기

 

  1. 2년을원칙적으로하며본인의동의하에연임이가능하고2년마다 9이사회정기총회에서이사회원을선임한다.

6  이사회원의사퇴

  1. 본인의의사이사회의동의하에사퇴할있다.

7  이사회원의징계

  1. 이사회원으로서협회나이사회에불미스러운영향을끼쳤다고인정되는경우, 이사회재적인원의 2/3 이상의결의에따라이를징계, 경고할있다.

8  이사회조직

       이사회는다음과같은이사임원을둔다:

      이사장:     1

      이사장: 1

      총무이사: 1

      재무이사: 1

9  이사회임원의의무

  1. 이사장- 이사회를대표하고회무일체를총괄하며모든이사회모임의의장이된다.

  2. 이사장- 이사장을보좌하며이사장유고시에직무를대리수행한다.

  3. 총무이사- 이사장을보좌하며이사회의사무집행제반회의사항을기록하고문서를보관한다.

  4. 재무이사- 이사회의예산, 결산수임, 지출에관한회계업무를담당하고회계관계문서를보관한다.

10  이사회의

  1. 이사회정기모임은 2회로 3월과 9월에개최하며필요시이사장의소집하에임시모임을가질있다.

  2. 이사회는과반수(50%) 이상의출석하에회의를진행할있다.

  3. 정기모임에서는협회의발전을위해협력해야사안, 대외적홍보한인동포사회를위한건강연구과제등을논의하며결의한다.

11  이사회재정

  1. 이사회의재정은 3정기모임에서결정한이사회비찬조금으로충당한다.

  2. 이사회비는매년 3모임에재무이사에게납부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3. 본회의회계연도는 3이사회정기모임에서차기 3모임전날까지한다.

12  이사회회칙개정

  1. 이사회회칙개정은필요에따라  이사회정기모임에서이사회의재적인원 3분의 2이상결의로개정할있다.

  2. 개정된이사회에관한회칙은간호협회회장에게보고한다.

 

 

 

5재정
1

      회의재정은정기총회에서결정한회비와찬조금기타수입으로충당한다.

      회비는매년정기총회시에회계에게납부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회계연도내에수시납부가가능하다.

      정회원연회비는 $50이며, 평생회원회비는 $400한다.

      회의회비증감은임원회에서결정하며총회에서승인을받는다.

      재정지출은임원회총회에서정한예산에의해서집행한다.

      예산의임시지출은회장단의결의로하되임원회의사후승인을얻어야한다.

      회의회계연도는정기총회날로부터차기정기총회전날까지한다.

 

 

 

6회칙개정

 

1  회의회칙개정은필요에따라임원회에서개정안을발의하고총회에서출석인삼분의이상의결의로개정할있다.

 

 

7부칙
1
본회의회칙은총회에서통과한날로부터효력을발생한다.
2
회는필요에따라회칙을만들있다.
3

 

      회의목적을위하여특별위원회를구성할있으며긴급사항들을처리할있다.

 

      회원으로써본회에불미스러운영향을끼쳤다고인정되는경우임원회의결의에따라이를징계, 또는경고할있다.

 

      이 개정 회칙은 2022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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